올해 매입임대 4만5천호 공급 "무주택자 대상, 신혼부부 유형 신설"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07 [15:40]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07 [15:40]
올해 매입임대 4만5천호 공급 "무주택자 대상, 신혼부부 유형 신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올해 매입임대 4만5천호 공급 "무주택자 대상, 신혼부부 유형 신설"(사진=MBC)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4만5천호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실적인 2만8천호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시작된 뒤 최대 공급 목표다.

 

4만5천호는 신축 매입약정 2만1천호와 공공 리모델링 8천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천호 등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고,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