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홀덤펍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이 경우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 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관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