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단계조정 영업22시까지 '방역조치 요약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06 [18:08]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06 [18:08]
대전시 2단계조정 영업22시까지 '방역조치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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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전시는 오늘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이 21시까지 제한된 업소에 대해 오는 8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2단계 유지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방역과 함께 민생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이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시민들에게 ▲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안타깝게도 대전시가 계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와 같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어 영업이 금지된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이번에 22시까지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시설)는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업 ▲ 파티룸 ▲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2월 1일에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이 경우 22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22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마트·상점·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 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관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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