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코로나 영업제한 완화...대전시 "카페, 노래방, 헬스장 10시까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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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전시는 6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업소의 영업시간을 8일 0시부터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후 10시까지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다.
이중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현재처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1일 고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5인 이상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한다.
대전시는 이번 영업제한 시간 완화에 대해 그간 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방역과 함께 민생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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