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04 [23:0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04 [23:02]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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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2월 3일 승인했다.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 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

                                                                      

1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검토배경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효과성을 검토하여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정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계획으로, 한국화이자社를 통해 수입할 예정인 물량과는 구분됩니다.

   -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을 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2 특례수입 제도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약사법」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게 하는 제도.

 식약처는 그간 2015년 이후 약 40회에 걸쳐 총 15개 품목에 대해 특례수입을 승인했으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방사선 비상 대비 방호 약품 비축을 위한 ‘방사능 피폭치료제’(`20.3월)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20.6월) 등의 승인 사례가 있었다.

                                                                        

 특례수입 승인은 특정 물량의 수입·통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수입 시마다 건별로 승인하며, 품목허가와는 별개이므로 기존 한국화이자社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3 특례수입 검토

 의약품 특례수입은 제도의 목적상 별도의 승인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백신의 신속한 도입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약처-질병청이 합동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2월 2일(화)에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성·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등과 질병청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바이러스학 전문가 등 10명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4 코백스-화이자백신(코미나티주) 개요

<< 제품 개요 >>

 코백스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도입되어 접종될 백신은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으로 mR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최초의 백신.

 mRNA백신은 항원유전자를 RNA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 제조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되어 안정성이 낮아 냉동((예) -20℃ 또는 –75±15℃)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 RNA(Ribonucleic acid) :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를 승인(‘20.12.31)한 최초의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 긴급사용목록(Emergency Use Listing: EUL):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 효능,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의약품 등을 가능한 빨리 제공하도록 함

<< 임상시험 개요 >>

 사전검토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 1건(1상), 미국 등 다국가임상 1건(1·2·3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다국가 임상은 임상 1·2·3상이 단계적으로 통합 수행된 핵심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은 미국, 브라질 등 6개의 국가에서 만 12세 이상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하였다.

 (예방효과)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총 3만 6,523명으로 21일 간격으로 2회 투여받았다.

   - 백신 2회 투여 후 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95%(백신군 8건, 위약군 162건)이었다.

   * 예방효과(%) = 100 x (1 -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 /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안전성) 2건의 임상시험에서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만 16세 이상 대상자 총 2만 1,744명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및 주사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내에 소실되었다.

   -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5 자문내용 및 결과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의 타당성,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특례수입의 타당성에 관한 견해 >>

코백스로부터 1차 공급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내사용을 위한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타당성에 대하여 자문했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한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하여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심사한 점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하였고 다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수입의 타당성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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