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금액 총정리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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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의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안정까지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지금하는 지원금이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이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의 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이때 선정되는 단위는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선정을 하며,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30인 미만으로 만든 경우에는 제외되니 현 상태 그대로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 신청 후에 지급 결정이 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된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에는 이를 소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이 되고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로 대납이 가능하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즉시 지급을 하고 2회분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KT EDI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일용노동자는 99,000원(1일 8시간 기준) 시간급 8,590원 이상
- 시간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 일용노동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유지로 간주
-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 없음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회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있는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지원
- 월 평균보수 215만 미만 대상, 5인미만 신규 사업자는 보험료의 90%(5~9인 80%), 기존가입자는 30%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5~10인 50%)
- 20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가입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2019년도에 신규 가입 후 지원받은 노동자는 2020년에는 10% 경감
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실부담금의 50%에 대해서는 2년간 세액이 공제됩니다.
2020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자 : 1인당 최대 11만원
- 5인 이상 사업자 : 1인당 최대 9만원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 : 8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근로 : 6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근로 : 4만원
- 10시간 미만은 지원제외
<일용근로자>
- 근로일수 22일 이상 : 9만원
- 근로일수 19일 이상 ~21일 이하 : 8만원
- 근로일수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만원
- 근로일수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