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뻔뻔한 조재범 "심석희 폭행·폭언은 모두 훈육"...檢 징역 20년 구형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7 [06:43]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7 [06:43]
끝까지 뻔뻔한 조재범 "심석희 폭행·폭언은 모두 훈육"...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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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뻔뻔한 조재범 "심석희 폭행·폭언은 모두 훈육"...檢 징역 20년 구형(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6일 열린 심석희 선수 성범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은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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