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검찰 12개의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2 [18:28]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2 [18:28]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검찰 12개의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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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가지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천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아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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