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청소년 출입·코인노래방·클럽·학원, "영업재개" 조건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2 [16:58]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2 [16:58]
피시방 청소년 출입·코인노래방·클럽·학원, "영업재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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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번 사회적거리두기1단계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도권지역 경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노래방 코인노래방은 금지시켜라", "코인노래방 열어야 한다 방역지침 지키면은", "혼자 가는 코인 노래방은 위험하고바글 거리며 모인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및 식당은 안전한건가?그리고 밤에 술집에도 사람 바글인데난 코노에 혼자만 간다고", "오늘 학원갔다 뷔페로 밥싹 조지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 싹 ~~ 간만에 함 놀아보자", "큰일났네 이제 코인노래방 노래방 미어터짐 10대들 갈 곳 없어서 코노가는데 어쩌려고", "코인 노래방 가야 겠네요" 라는 반응응을 보였다.

다음은 PC방 이용수칙이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다음은 노래방 이용수칙이다.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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