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자격요건·지급액 총정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2 [12:09]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2 [12:09]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자격요건·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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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자격요건·지급액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2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하면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다.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고용부는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시작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이달 24일까지 참여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요일제(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일 경우 화요일, 3‧8일 경우 수요일, 4‧9일 경우 목요일, 5‧0일 경우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가 해제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당시 정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까지 총 149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자 특고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46만여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 한편,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외 현장 접수는 오는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초반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고와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1차 때처럼 지원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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