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1단계, 교육부 등교하나?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1 [18:13]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1 [18:13]
사회적거리두기1단계, 교육부 등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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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교육부장관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12일부터 진ㄴ행되는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금일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동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첫 주(10.12.~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0월 19일(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인력, 기자재·인프라 등) 우선 지원 등 기준·방역 강화 조치 마련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00인 이상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였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중대본 기준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교육부 기준(조정)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밀집도 1/3 원칙(고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원격 수업 전환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 유지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여,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돌봄 지원  
 
 특수학교 :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지원
 특수학급(유·초) :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지원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돌봄 우선 지원
 특수학급(중·고)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직업탐구·문화·자립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복지부) 참여 지원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 학교보건법 개정(’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함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동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탄력적 학사운영 시 방역 강화 예시  
 
 (예시 1)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을 분반하여 오전‧오후반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일 확대 유도, 충분한 유휴교실공간 확보‧활용
 
 (예시 2) 학년별 수업 시간표를 분리하여, 쉬는 시간 이동 동선 중복을 최소화하고, 동일 밀집도 내에서도 화장실 사용 등 학생 간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예시 3) 등교시간 차등화(학교별 여건고려), 각종 출입문 손잡이·책걸상 표면 등 접촉시설 소독 및 환기, 유증상자 모니터링 철저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만 7천여 명에 추가 하여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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