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피시방 청소년 출입 가능한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1 [15:39]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1 [15:3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피시방 청소년 출입 가능한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정세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피시방 청소년 출입·코인노래방 영업 가능한가?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추석과 한글날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