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청소년 출입·코인노래방 영업, 거리두기 재조정 발표 언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11 [14:56]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11 [14:56]
피시방 청소년 출입·코인노래방 영업, 거리두기 재조정 발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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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해왔다.

사회적거리두기1단계,2단계를 두고 정부는 새로운 지침을 오늘(11일) 오후 4시30분쯤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 할 예정이다.  

11일 현재 코로나19발생현황은 신규확진자 58명, 지역발생 46명이며 해외유입이 12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10월11일까지 정부지침은 아래와 같다.

전국의 PC방에 있어서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다음과 같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코인노래방 영업을 불가하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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