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 발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06 [19:00]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06 [19:00]
병무청,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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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화 병무청장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허가대상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6년생은 모두 2021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됨.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허가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
     ­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허가신청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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