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허가대상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6년생은 모두 2021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됨.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허가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허가신청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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