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받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05 [18:21]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05 [18:21]
[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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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받아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검찰이 5·18 당시 신군부 측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를 하지 않아 다음달로 예정된 1심 선고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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