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재확산 기로 '오늘 개천절 집회'...조국 "이웃들께 죄송" (사진=KBS 방송 캡처)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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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개천절인 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출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이어지는 차량 집회가 조건부 허용됐다.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우파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면서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이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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