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코로나 확산 기로에 그래야만 했나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01 [20:18]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01 [20:18]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코로나 확산 기로에 그래야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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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코로나 확산 기로에 그래야만 했나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이 어젯밤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마포 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 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 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오늘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이 경찰을 상대로 개천절에 9대 이하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참가자 명단 사전 제출과 차량에 1명만 탑승. 하차와 구호 제창 금지 등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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