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청소년 출입, 추석연휴 시설별 허가여부 발표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29 [16:3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29 [16:32]
피시방 청소년 출입, 추석연휴 시설별 허가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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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서울특별시는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67개소), 문 여는 병‧의원(1,539개소) 및 약국(3,960개소)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교통·의료 등 생활 정보에 대한 안내도 24시간 계속한다.

인천광역시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19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용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중앙 공동 대응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②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③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피시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매장 좌석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영화관·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 제외

 

□ 놀이공원·워터파크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물속 활동 등은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실내체육시설오락실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멀티방·DVD장례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PC방 피시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피시방 청소년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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