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프리랜서·소상공인 지급일은? 신청방법·대상자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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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8일부터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신청 없이 사전에 확보된 계좌 등을 통해 일괄 지급돼 신속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 지급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등학생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할 계획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 특고·프리랜서 29일까지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9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7월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 원씩 우선 지급되며,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별도 심사를 거쳐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 수급자인 특고·프리랜서 50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제외한 46만명이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들에 대해 시중 은행에 지원금 대량 이체를 요청해 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업종 신청기준
일반 업종의 신청 기준은 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19년도 이전 창업자는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했을 경우 대상이 되며,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20년도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자가 해당되며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다,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자가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계획은 9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신속지급과 10월 중에 시행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진다.
추석 전 신속지급은 현재 확보한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중 일반 업종 214만 개에게 100만 원,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인 25.6만 개에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특별피해업종은 국세 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한 곳만 해당한다.
추석 후에는 추석 전 100만 원을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석 전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