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사회적거리두기 어떻게 되나..."유흥시설 술자리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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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PC방 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이 밖에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고 20석 이하 업소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
또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운영중단이 풀리는 나머지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