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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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는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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