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해배상 소송...교회 "문재인 패악질" 망언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9 [07:5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9 [07:56]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해배상 소송...교회 "문재인 패악질"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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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해배상 소송...교회 "문재인 패악질" 망언(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와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면서 46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시가 산정한 46억원 가량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 확진자 등만을 기준으로 한 추산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교회 측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에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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