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18일부터 신청접수 '신규대상자 10월 12일부터' 지급액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8 [11:2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8 [11:2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18일부터 신청접수 '신규대상자 10월 12일부터'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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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18일부터 신청접수 '신규대상자 10월 12일부터' 지급액은?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5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다면 2차는 더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하는 '선별' 방식이다. 예산 규모도 1차는 14조24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70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문자로 안내 후 신청자가 접수하면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는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대상이다. 비교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혹은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월 12~23일 신청,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고용한파를 맞은 청년(19~34세)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1차 대상자는 18일 문자로 안내해주고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9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1인 1회선 기준으로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포함되지 않는다.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달로 잔여분을 넘겨 2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비용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총 532만명이 대상으로,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금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매출 4억원 이하 243만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지고, 개인택시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포함된다.

 

이달 23일부터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다. 1차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2차 대출을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1차 대출)을 2500만 원 받은 경우도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 2500만 원의 대출이 남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2차 대출은 연 3∼4%대 금리가 적용돼 1차(연 1.5%)보다 높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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