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소속 '연예기회사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구속영장 기각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8/26 [23: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8/26 [23:20]
유명 가수 소속 '연예기회사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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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가수 소속 '연예기회사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구속영장 기각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법원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 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명 가수 A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대표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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