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차이점은? 재택근무·원격수업 필수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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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400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3단계로 상향될시 10인 이상 모이는 사적 공적 모임을 집합 금지를 실시한다.
고위험 시설 노래방 등 유흥업소 외에도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 및 학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휴교하며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정부는 3단계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다. 예컨대 재택근무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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