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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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23일 0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되며 이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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