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9명...노원구청 "집합금지명령" 발동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8/15 [16:3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8/15 [16:36]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9명...노원구청 "집합금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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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9명...노원구청 "집합금지명령" 발동(사진=노원구청)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노원구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5일까지 구내 서울성북사랑제일교회 6명 포함 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6일 0시부터 집합금지명령 발동했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코로나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원구 관내 모든 장소에서의 집합(집회)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노원구 내에서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법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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