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 '4인 가구 기준 487만 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31 [22: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31 [22:20]
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 '4인 가구 기준 48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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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87만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474만9000원 대비 2.68% 오른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중위소득 상승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42만5000원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월소득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시 새로운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했다.

 

그동안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계동향조사보다 중위소득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사용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 2019년 2.09%에서 올해 2.94%로 오른 이후 이번 결정으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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