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트와일러, 소형견 물어죽였지만 견주 측 "배째라식 뻔뻔함"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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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산책을 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소개하며 “개를 키우는 사람이자 전직 강아지 훈련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지난 25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는 검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고위험군 맹견이다. 하지만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았다.
청원인은 “피해자분들은 지금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7년에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당연히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이 로트와일러가 자기 집에서 튀어나와 그 강아지를 물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28일 유튜브에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로트와일러는 소형견을 갑자기 물기 시작했으며, 성인 3명이 달려들어도 멈추지 않았다.
청원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했다. 그는 당시 피해 강아지는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 해 11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청원인은 “당시 피해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2마리 키웠다. 공교롭게도 몇 달 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며 “그런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집에서 튀어나왔고 강아지를 물었다. 그 강아지는 결국 사망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두 차례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로트와일러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또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
청원인은 “자신의 개가 살생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입마개를 하면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고 나온다”며 “그럴 때마다 자꾸 자기는 평소에 입마개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며 “자기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그 자리를 뜨고 산책을 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저 개한테 물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은평구와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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