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무죄 파기환송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24 [19:0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24 [19:05]
박근혜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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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무죄 파기환송(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씨가 1년 6개월, 김 전 차관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 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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