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故조영래 무죄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1억 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조 변호사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조 변호사는 출소한 뒤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고, 이후 사법연수원을 다시 수료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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