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 알아보기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5 [10:4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05 [10:4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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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이달 전국민에 지급...기준+금액+신청방법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우선 5월 4일 월요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다. 

 

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해 5월 4일 월요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자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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