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방법, 지급액+사용처 총정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04 [23:1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04 [23:17]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방법, 지급액+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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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 조회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 대상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Q.가구별 지원받는 금액은?

 

A.전국민 대상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재)로 지급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Q.지급기준은?

 

A.3월 29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이며 자세한 기준 및 세부사항 확인은 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Q.어떻게 지급받나?

 

A.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 가능.

 

Q.신청은 언제, 어디서?

 

A.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신청한다.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고 2일 후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지자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수령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모든 신청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Q.3월 29일 이후 이사했다면?

 

A.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카드사나 은행 창구 통해 신청·지급 가능.

 

Q.현금 지급 대상은 누구?

 

A.현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이 경우는 별도 신청 없어도 기존 등록된 급여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Q.어디서,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

 

A.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된 지원금과 선불카드, 모바일형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을 권고한다.

 

Q.신청하지 않으면?

 

A.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미신청 시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지원금액 오류가 있다면?

 

A.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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