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유의사항은? (사진-국세청 제공) ©주간시흥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5월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에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되어 영세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