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이달 전국민에 지급...기준+금액+신청방법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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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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