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숨진 근로자 38명에 대한 신원파악이 모두 완로됐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1명의 DNA가 유족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망자 시신이 화재로 많이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4월29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 42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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