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신청 기간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8 [08:2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8 [08:27]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신청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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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사진=M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365만 가구에 3조8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난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또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모바일앱, 홈택스,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연 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을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600만~4000만원 미만이 신청 요건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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