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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