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지급대상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7 [14:0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7 [14:02]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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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지급대상은? (사진-대전시청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150만원)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4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32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해 승인 받으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소급지원을 실시하면 부정수급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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