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사진-K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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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1년여 만에 광주의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 법원으로 향했다.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자택을 나선 전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승용차에 올랐다. 부인 이순자씨도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승용차에 탔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을 편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이름·나이·주소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검사로부터 기소 이유를 듣는 절차다.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첫 재판 때 인정신문을 위해 한 차례 출석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을 위해 그의 출석을 통고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지난 6일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경찰도 법원 청사 주변에 경찰력 500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18 단체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묶여 있는 ‘전두환 감옥동상’을 설치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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