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본인 동의 필요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4 [16:5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4 [16:57]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본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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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에서 무단이탈하는 위반자에게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들이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확인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응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차게 한다. 

 

다만 안심밴드는 개인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특성상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용을 거부할 경우엔 정부가 마련한 별도 시설에 머물게 할 방침이다.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밴드 착용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조치는 이뤄진다. 단 안심밴드를 거부해 시설에 격리될 경우 이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7일 오전 0시 이후 지정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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