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회원 전원 조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3 [15: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3 [15:59]
文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회원 전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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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회원 전원 조사"  (사진-문재인 인스타그램)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청소년,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지시하며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n번방 사건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n번방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디지털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란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처벌 조항이 미흡해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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