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어떻게 되나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1 [00:0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1 [00:01]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어떻게 되나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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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23일부터 7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간시흥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차감 기준을 신설했.

 

이로써 지역별로 3,500~6,900만 원을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하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추경2,000억 원 포함)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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