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건강보험 선(先) 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선 지급 :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2. 28.∼)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 일반 격리 : 38~49천 원, 음압 격리 : 126천 원~164천 원)
▲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이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도 기존 수가 적용 가능)
▲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
① 시설 설치․운영 지원
▲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②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
▲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입원환자 수 고려 물량 배정)
③ 인프라 확충 (추경)
▲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198→318 병상)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
■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 추진
①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② 의료기관 융자 지원 (추경)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
▲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
[주간시흥=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