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15 [21:3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5 [21:35]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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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건강보험 선() 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선 지급 :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10)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2. 28.)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 일반 격리 : 3849천 원, 음압 격리 : 126천 원164천 원)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이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도 기존 수가 적용 가능)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 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

시설 설치운영 지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입원환자 수 고려 물량 배정)

인프라 확충 (추경)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198318 병상)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 추진

의료기관 손실 보상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 (추경)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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