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 감수할 것" 보석 호소 "59세, 몸 안좋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11 [19: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1 [19:22]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할 것" 보석 호소 "59세, 몸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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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사진=K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돼 이번 공판에서 보석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 동안 형사소송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보석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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