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혜로교회 예배장면(사진= 유튜브 캡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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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교회 신도들을 폭행하고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목사의 중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은 목사 신옥주(61)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신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뒤 이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씨는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고, 신씨가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신씨가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범행에 관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하고, 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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