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오후 2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나 고유정은 대부분 횡설수설하며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거나 "화제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고유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모든 것을 연출해 놓고 나서 의붓아들 사망 당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돌연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에도 재차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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