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노사합의 체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추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0/06 [08: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0/06 [08:05]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노사합의 체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추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병채, 이하 공단)에서는 지난 21,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간 합의를 체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제51조를 근거로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에서는 현재 43교대 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3개월 단위의 기간과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실시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노동조합과 합의를 체결했다.

▲     © 주간시흥

 

노동조합과 합의서를 체결한 김병채 이사장은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꾸준히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힘써주는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 노사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