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09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주택거래시가 인하로 주택공시가격 1.91% 인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9/05/04 [11:4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05/04 [11:42]
시흥시, 2009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주택거래시가 인하로 주택공시가격 1.9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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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국토해양부는 4월 30일 시흥시 소재 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이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과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것으로 금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9년 1월 1일 기준의 전체주택 103,094호중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 326호를 제외한 주택 102,768호에 대한 것이다.

시흥시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주택조사, 가격산정, 검증, 가격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각각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8,199호와 공동주택 94,895호의 주택가격에 따르면 최고가격은 단독주택이 10억7백만원, 공동주택이 4억7천3백만원이고 3억원이하가 94,296호(99%), 3억원이상 6억원이하가 599호(1%) 였으며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거래시가의 인하로 주택공시가격이 1.91%로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소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흥시는 주택가격과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전체 주택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시흥시청 세정과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하고 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시흥시 홈페이지(http://www.shcity.net)에서 인터넷조회가 가능하며 세정과나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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