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홍귀선 교통국장, 31개 시군 교통과장, 71개 시내·시외버스 업체 대표, 마을버스조합,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행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노-사 합의에 의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진다.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의 격일제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므로 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업체들이 추가고용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 분석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시내버스만 약 8천~1만2천명의 운전자를 추가 고용해야한다. 현재 시내버스 전체 운전자의 52~70%에 달하는 인원이다.
문제는 시행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인력 추가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있다. 현재 취업이 가능한 도내 버스운전자격 소지자는 약 2만9천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버스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추가 채용이 시작되면 대규모 이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버스업체에는 3,36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해 자칫 소규모·영세 버스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서비스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다. 버스운전자격 시험장 앞에서 명함까지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 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대 34%까지 운행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이 버스업계에 미치는 영향, 버스 운수 종사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시군별 그룹 토론·우수사례 발표·공동 대응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결과, 참석자들은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 촉구 및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등을 향후 대응방향으로 확정했다. 참석했던 대부분의 시군 교통과장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대규모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운전기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주는 방향으로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시군, 버스업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여 대응키로 한 것이 1차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향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시군 교통팀장 실무 회의를 통해 지역별로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운수 종사자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