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실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31 [04:4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31 [04:49]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실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129일부터 214일까지 설 명절 전 약3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 제보를 접수 처리하며,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재산은닉·위장폐업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말 기준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388억원이며, 이 중 184억원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되었으나, 청산되지 않은 182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으며, 체불금액 22억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설명절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